실업급여 2개의 직장에 걸쳐서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2020. 08. 24. 22:01

예를 들어 A직장에서 4개월 일한 후에 퇴직하고 B직장에 들어가서 4개월 일한다음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80일 인정일이 하루 몇시간 근무를 해야한다는게 정해져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8개월 내에 a직장 4개월 b직장 4개월 근무 후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1주 15시간 이상만 근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a직장 퇴사는 자진퇴사하셔도 상관없으나 b직장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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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과 그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2020. 08.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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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2020. 08.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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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 갯수와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2) 최종 이직 직장 기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8시간 기준이니 최종 이직 직장의 일일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다면 8시간 대비 비례하여 지급될것입니다.

        2020. 08.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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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A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이어 B직장에서 근무한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A직장에서의 근속기간도 포함합니다.

          1일 몇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2020. 08.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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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가입기간은 한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 걸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 180일 이상 인정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시간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질일 이전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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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년 6개월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조건으로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관련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 08.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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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에서 소정근로일인 5일 및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위한 1일 최저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20. 08.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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