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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시,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지급주기가 월급처럼 한달이 아닌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도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정기성'은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기술·경력 등과 관련해 정해진 조건·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성'은 어떤 수당이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추석, 설날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비 또한 동일합니다.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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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고정연장근로 합의란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시간 은 연장근로로서 별도의 연장수당(5인이상은 1.5배, 4인 이하는 1배)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8시간 법정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2. 포괄임금제 합의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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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선생님의 통장으로 모든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 회피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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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어도 직위ㆍ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는 수적측면,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 여부 등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의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사내메신저 및 sns 등 온라인 공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한 개인을 험담한 것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며, 업무 상 적정범위의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 정도의 언어적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주신 생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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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한 부분이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하시고, 일주일에 대한 급여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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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휴시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 1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시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8,590*7시간 =60,130원8,590*1.5배 = 12,885원 1일 임금은 73,015원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8,720 원)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60,130원이며, 주 5일에 대해 분배하면 12,026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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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적합하게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 조문을 확인하시고 회사가 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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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월급에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급여를 차감한다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아예 급여를 차감한다면 어떠한 이유인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통상시급 x 1일 근로시간 계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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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대체휴일 임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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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각 호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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