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 08. 16. 20:2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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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각 호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감사합니다.

    2020. 08.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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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상기 예외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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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해야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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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경우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바랍니다.

          2020. 08.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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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2020. 08.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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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시헹규칙 제4조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 08.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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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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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경우(3개월 미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0. 08.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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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당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8.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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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여유를 주고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8.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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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8.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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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시 30일전 해고통지를 할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예외규정 또한 두고있습니다.

                          우선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을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의 기밀, 정보등을 유출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근무실적등을 조작한 경우,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 08.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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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히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때,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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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횡령 및 착복 부정 등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0. 08.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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