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사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폐업할 때까지 계속 억지로 고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지만

    2.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 요청 등을 통하여 권고사직절차로 퇴사 문제를 해결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으나 (통상해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는 별개입니다.

    통상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