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2020. 08. 16. 22:00

긍정적인 성격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제 지인의 딸은 서울소재 명문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삼X 물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가 우려됩니다. 그 아이가 처음 근무한 곳은 삼X 본사였고 정기 인사를 맞아 이곳 근무를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근무처는 인사이동이 많지 않은 곳으로서 기존의 팀원들 간에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온 그 아이가 쉽게 동화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에도 팀네트워크 내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아이의 심적 부담이 커지던 중에 팀의 비공식 단톡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오고 간 이 아이에 관한 뒷담화와 비난의 메시지를 읽은 지인의 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동료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동료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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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어도 직위ㆍ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는 수적측면,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 여부 등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의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사내메신저 및 sns 등 온라인 공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한 개인을 험담한 것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며, 업무 상 적정범위의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 정도의 언어적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주신 생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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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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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행위만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동료나 (같은 위치에 있는) 하급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무조건 직장내에서의 상사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회사내에서 숫자가 많거나, 성별이나 인종, 혹은 나이, 학벌, 혹은 회사내에서 파워가 있는 부서인지 아니면 힘없는 부서인지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직급의 직장동료들이 고의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들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해당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최대한 괴롭힘관련 증거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유 등에서 제외된것을 보여주는 이메일 혹은 단체챗방에서의 대화내용 등, 밥을 혼자 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등),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 등)를 잘 수집해두어서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직장내에서 같은 직급의 동료들 사이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수 있으며,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나 범위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의 성회롱 같은 경우처럼 (현재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자리잡은 만큼) 차차 '직장내 괴롭힘 금지'도이번 개정안 시행을 시작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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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08.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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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집단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사례의 경우 해당 행위자들이 직장 동료들입니다.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행위자들이 집단으로서 수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사업장내일 필요는 없고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020. 08.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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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는 집단 대 개인의 관계도 인정이 되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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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에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집단내 왕따도 포함되며, 직장 동료간의

                단톡방에 비난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난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 08.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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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려면 ,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다)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참조)

                  2020. 08.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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