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친한 직원들끼리 단톡방에서 부당취업이 의심되는 타 사원(직원G)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사원G 는 인사팀 직원이며 인사관련 직무에 대한 전공 및 근무경험이 없으며 전혀 무관한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대표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인사팀에 배정되어 근무중입니다
사원G가 입사 이후 매 년 승진, 승급 진행중이며 이 와중 단톡방에 있던 직원들 중 한명이 우연히 사원G의 연봉이 같은 직급의 직원들 보다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에 대해 이런저런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이 단톡방 내용이 해당 사원G에게 들어가게 되어 대표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대표는 이것에 대해 사내 기밀 사항을 누출한 것이며 업무태만, 회사에 대한 공격, 인사불복, 회사 생활 부적격 이라며 연봉 유포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징계를 하고 해당 부서 부서원 감원을 하겠다 공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누설에 금지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이러한 징계처벌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누설 금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누설로 인해 직장 내 혼란이 초래된 경우
징계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타인의 연봉과 관련된 사항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톡방에서 직원들이 서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 곧바로 실질적인 손해 등을 끼치진 않았으나,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조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직원들 사이의 인화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이 생겨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