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친한 직원들끼리 단톡방에서 부당취업이 의심되는 타 사원(직원G)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사원G 는 인사팀 직원이며 인사관련 직무에 대한 전공 및 근무경험이 없으며 전혀 무관한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대표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인사팀에 배정되어 근무중입니다
사원G가 입사 이후 매 년 승진, 승급 진행중이며 이 와중 단톡방에 있던 직원들 중 한명이 우연히 사원G의 연봉이 같은 직급의 직원들 보다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에 대해 이런저런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이 단톡방 내용이 해당 사원G에게 들어가게 되어 대표까지 보고가 들어갔고 대표는 이것에 대해 사내 기밀 사항을 누출한 것이며 업무태만, 회사에 대한 공격, 인사불복, 회사 생활 부적격 이라며 연봉 유포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징계를 하고 해당 부서 부서원 감원을 하겠다 공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누설에 금지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이러한 징계처벌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