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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21

연봉의 공개가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한 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직원 A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오픈형 커뮤니티에

특정 회사의 연봉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연봉은 얼마인데 기본급이 얼마이고 성과급은 보통 얼마이며 몇년차때는 얼마를 받고 과장이 되면 얼마를 받는다 등을 언급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는 우연찮게 A씨의 답변글을 보았고 IP주소와 커뮤니티 아이디 등으로 어느 직원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A씨가 그 회사와 체결하면서 비밀,기밀 유지 서약서도 작성은 했습니다만,

예시로 나와 있지 않아 연봉도 회사의 비밀사항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A씨에 비밀유지 서약 위반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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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봉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액을 누설함에 따라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특정 회사로까지 외부에 유출된 것이므로

    징계는 가능하나, 본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방지 등 약속에 따라

    주의나 경고 견책과 같이 경미한 징계는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