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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거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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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it팀에서 1년간 재직중이고 일특성상 일이 없어서 혼자 스터디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 주축인 다른팀 한사람A가 오늘 제 동료에게 회사메신저 문자로 제가 알바(외주)회사에서 하는거 아시냐고, 가까우시니 아시는줄 알았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둥 확신을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그사람이 경영부까지 친하므로 충분히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는건 제가 백프로 심적 확신하고요.문제는 오늘 이사님이 제 옆 동료에게도 회사톡으로 저에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외주하는게 사실이냐 그렇게 들었다고요. 전무님도 이사님과 친하시니 저를 이건으로 아마 부르실거 같다고도 들었는데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네이버 키면 이직준비하는건가요? 그리고 분위기가 자유로운편이라 다들 딴짓하는게 보이는 회사에요. 전 관련 사이트 공부하느라 디자인도하고 글도쓰고 그런건데 그 화면을 보고 확신하면서 회사에 그룹으로 문자를 보내고 소문 퍼뜨려서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룹문자를 직접 본적없지만 이렇게 소문나서 이사 전무까지 동료에게 저에대해 몰래 물어보게됬으니 확실합니다.. 후에 회사에서의 평가할때 동료평가도 그렇고 월급, 제 직업에도 위험이 될수 있는 사안이구요. 경영부도 알려졌을거 같아요 대표님도 어쩌면 나중에 알수도 있고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증거는 그 사람이 제 동료에게 보낸 문자캡쳐본이고 누가봐도 여기서 뒷애기 많이하고 가장 설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니터에 스티커 쓰웠더니 제자리 와서도 몰래 뭐하냐고 농담으로 그런적 있구요. 고소를 해야할지 제가 이득을 보는 성립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용이 더큰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의 정서상 고소하면 회사를

나가야할거 같은데요. 고소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나가게 되면 고소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주축되어 따돌림도 기분 나쁜데 이런 소문까지 자기가 봤다며 유포하고 윗선에까지 이르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컴터를 로그를 다 까도 저는 아무것도 안나오거든요. 전 외주를 안하니까요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실 돈도 별로 안되거든요. 증거도 없이 봤다고 확신에 차서 소문퍼뜨리고 톡보내고 심지어 이사 상무까지 제가 아닌 옆동료에세 저에대해서 묻게 만들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더 많은 창을 열고 쇼핑도 많이 한다는데 상도덕상 쾌심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수도 아닌데 동료끼리 없는일을 사실화해서 위에 꼬질른다는것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의 기한이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질문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