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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일뿐, 노사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전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일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일 연차 사용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사용하는 것일 뿐 산정의 차이는 없습니다.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2020년 기준 8,590원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넘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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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을 일단 사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회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기간을 근무하지 않은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부기준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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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브랜드에 다니는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근무장소, 업무가 면세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서 조항 없이 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발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 합니다.2. 백화점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면세점에서 선생님을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 필요성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권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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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표면상 프리랜서 형태이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되고 있지만 근로자라고 판단 받을 수 있는 상태이더라도 해당 근로자분이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실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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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다양합니다.그 중,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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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통상의 출근 경로로 출근하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래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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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 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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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vs 퇴사’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연봉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삭감이 어렵습니다. 2.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 해당 부분은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시는 것 보다는 구제절차를 거친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동의하니? > 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 사직이 합의가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동의하는 경우에 회사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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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일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사와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구두로 한 사직합의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해진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직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직 전에만 작성이 되면 퇴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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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규정을 상회하여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조항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의견을 듣는 등 의 절차만 거치면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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