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궁금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사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
그리고 공무원 유학 휴직은 근무 몇년차부터 가능한지,
최대 몇 년 가능한지 궁금해요 !!
그리고 혹시 휴직 기간동안 월급도 나오나요?
그리고 1년에 휴가 같은건 며칠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의사를 밝히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바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주는 제도인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는 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 시험합격 후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2. 유학휴직기간은 최대 3년이며 2년 범위내 연장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기간 2년간 봉급의 50%를 지급받습니다.4.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한 바, 1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