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무원 임용유예는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임용 후에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임용 전에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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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가후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원하시는 답변은 [공무원임용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출처 : 공무원 임용령,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