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 다른 공무원 직렬에 합격하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27일이고

임용등록일이 1월 5일이고

발령일자가 만약 3월 1일이라면

그 이전에 다니던 부서는 언제 면직 처리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1월 5일전까지는 면직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발령일자까지는 계속 다닐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직렬에 합격하면 합격한 직렬의 임용일부터 기존 직렬의 근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5일 임용등록일부터 기존 직렬의 소속 기관에서 면직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