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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26년중순까지 계약기간이며 같은자리 같은업무로 새로 뽑아 합격하여 기존 자리를 면직하여야 합니다.

급여나 연금 등 기존 자리와 계속 이어가려면 면직날짜를 재임용 날짜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임용 날짜 25.06.05라면

면직날짜도 25.06.05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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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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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면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새로 재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임용 날짜가 6.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6.5일자 면직(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를 한다면 연금 등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