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재임용 면직 날짜에 대한 질문:)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26년중순까지 계약기간이며 같은자리 같은업무로 새로 뽑아 합격하여 기존 자리를 면직하여야 합니다.
급여나 연금 등 기존 자리와 계속 이어가려면 면직날짜를 재임용 날짜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임용 날짜 25.06.05라면
면직날짜도 25.06.05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면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 새로 재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임용 날짜가 6.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6.5일자 면직(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시 근무를 한다면 연금 등 기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