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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되고 나서 발령이 되는 시기에 바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되나요?
아니면 최소한 일정 기간 근무해야 조건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에는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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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에 대해 최소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언제든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