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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합격 후 사회복무요원은 임용유예나 병역 휴직 어떻게 쓰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신청해서 가는 건데 그냥 신청하고 가는 날짜 확정되면 휴직 쓰고 가는 건 가요? 아니면 신청하고 바로 휴직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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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합격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임용유예나 병역휴직은 복무를 시작하기 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무청에 신청하고, 병역판정을 받은 후 복무 시작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휴직 신청을 합니다. 휴직은 복무 시작일 전에 미리 신청하며,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휴직 상태가 되므로, 바로 휴직을 쓰고 복무를 시작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복무일이 확정되면 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