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을 할 때도 유급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급휴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학위 및 자격의 취득 후 복귀와 일정기간 근무가 약속된다면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직을 시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업을 이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복지제도로서 두고 있다면 유급휴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유학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위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