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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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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을 할 때도 유급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급휴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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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학위 및 자격의 취득 후 복귀와 일정기간 근무가 약속된다면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직을 시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업을 이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복지제도로서 두고 있다면 유급휴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유학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위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