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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당나귀200
심심한당나귀20020.08.10

면세점브랜드에 다니는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면세점에 S브랜드 계열사에 판매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중국어를전공해서 그동안 면세점만일하고 복지도 좋아서 잘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타격이 커서인지 백화점사업부에서 백화점 사원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전 면세사업부에면접을보고 면세점에 일하려고 입사한건데 매장내 직원이 3명인데 제 직급이 둘째인데 막내는 못보내고 저를보내려고 하는데 부당함을 많이느끼는데 백화점으로간다면 퇴사까지 생각할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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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전직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세요. 근무장소, 업무가 면세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서 조항 없이 근무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발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 합니다.

    2. 백화점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과 면세점에서 선생님을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 필요성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권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면세점 업무만 수행가능한지, 면세점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할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면세점 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있다면, 백화점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됩니다.

    다만, 면세점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전보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부당한 전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보등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때에,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