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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일자를 회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생님의 사직일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4대보험 부분은 처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2. 회사가 화성에서 인천으로 통합되는 경우,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하는지와, 3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이외의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등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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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개월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이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곳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앞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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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했고, 인수 인계도 상사에게 전달하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끼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사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어떤 사유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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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고, 5.5개를 사용하셨기에 잔여연차는 9.5개 입니다.다만, 어린이집에서 휴일대체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하기전의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되었을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 임금의 내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예시) 2,270,000원이 모두 통상임금이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 통상시급 약 10,862원입니다.10,862x 8시간X 연차잔여일수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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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정입니다.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아직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쉬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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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시간외 메시전 연락 및 업무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등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판결 참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근 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일을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의 업무는 근로자가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의 여지가 높기에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볼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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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정해진 해고 통보일자 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원래 정해진 일자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받았기에 며칠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하여 자발적 퇴사가 된다기 보다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에 퇴직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를 회사와 이야기하시어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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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 퇴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의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사직일을 통보하고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일이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과 징계해고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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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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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는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인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즉, 해당 계산에 따라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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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일자가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으로 반영되어 퇴직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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