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2020. 06. 29. 13:00

19년 11월 입사 후 근무중 코로나의 여파인지 임금체불이 있어 6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월급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익월 11일 입니다.

실제 지급일을 기입해보자면

19. 11. 분 월급 12. 11 지급

19.12. 분 월급 20.01.11 지급

20.01. 분 02.14 지급

02. 분 03.18 지급

03. 분 04.30 지급

04. 분 06.20. 지급

05. 06. 분 06.25 지급 ( 6월은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 일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일은 06. 20. 이며 06. 18. 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3일간의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걸로 얘기를 했었고 퇴사 후에 임금을 연쇄적으로 지급을 하더군요

노동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냐는 상담에 서류를 주시며 가능하시다며 주셔서 전 회사에 필요 서류, 진행 사항에 말씀 드리고 필수 영상 시청 및 워크넷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 오늘 제 임금지연 일수가 모자란다며 불가하다고 같은 상담사분이 말씀하시니 황당했습니다

전과 다른 말씀으로 하시는 상담사분의 말에 제 얘기를 집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질문글 올려봅니다

제 기준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정확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11일이라면, 매월 11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9.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개월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이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곳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앞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 재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하루 추가해서 1주일에 평균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14: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4) 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겠지만, 4월분 - 5월11일 급여일 - 6월 20일 지급받았으므로(1개월 10일)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시며 1~4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상담사가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질문상으로 알려주신 사실 외에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으신 건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30.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의 2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6. 30.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 까지 임금을 지귿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9.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29.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