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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새283
한결같은박새28322.07.13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계약일수 계산, 실업급여액수 산정

1.

2020.06.01 ~ 2022. 06.30

2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22년 [5월]급여 = 세전 271만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22년 [6월] 급여 = 세전 411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미사용 연차 수당 제외 할 경우, 세전 276만원

2.

2022.07.01 ~ 2022. 07.11 백수

3.

2022.07.12 ~ 2022.08.9 또는 8.10까지

단기 계약직 최저시급 + 고용보험 + 주중 5일근무 +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제외한 시간)

궁금한 점!

ㄱ.

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

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

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

ㄴ.

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

만약 29일 계약근무라서 실업급여 불가할 경우, 타 업장에서 단기 알바 1일~1주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8월 9일은 안되고 8월 10일까지 근무하여 총 30일 계약해야만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ㄷ.

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조건에서 상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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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ㄱ.

    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

    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

    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

    1개월 계약하는것이 적절합니다. 7월12 계약이라면 8월 11일까지로 해야할 것입니다.

    미달될 경우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계약직근무한 사정 입증해야합니다.

    ㄴ.

    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ㄷ.

    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8월11일 이전 3개월 (5월11~8월10일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 시 퇴사일이 8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8월 11일까지는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달 계약직이 됩니다.

    2.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