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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새283
한결같은박새28322.07.13

자진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1.

2020.06.01 ~ 2022. 06.30

2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22년 [5월]급여 = 세전 271만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22년 [6월] 급여 = 세전 411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미사용 연차 수당 제외 할 경우, 세전 276만원

2.

2022.07.01 ~ 2022. 07.11 백수

3.

2022.07.12 ~ 2022.08.9 또는 8.10까지

단기 계약직 최저시급 + 고용보험 + 주중 5일근무 +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제외한 시간)

궁금한 점!

ㄱ.

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

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

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

ㄴ.

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

만약 29일 계약근무라서 실업급여 불가할 경우, 타 업장에서 단기 알바 1일~1주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8월 9일은 안되고 8월 10일까지 근무하여 총 30일 계약해야만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ㄷ.

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조건에서 상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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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 시 퇴사일이 8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8월 11일까지는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달 계약직이 됩니다.

    2.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