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1.
2020.06.01 ~ 2022. 06.30
2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 22년 [5월]급여 = 세전 271만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22년 [6월] 급여 = 세전 411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공휴일 수당 모두 포함
미사용 연차 수당 제외 할 경우, 세전 276만원
2.
2022.07.01 ~ 2022. 07.11 백수
3.
2022.07.12 ~ 2022.08.9 또는 8.10까지
단기 계약직 최저시급 + 고용보험 + 주중 5일근무 + 하루 8시간 근로(휴게시간제외한 시간)
궁금한 점!
ㄱ.
8월9일 계약 만료(29일동안 계약이고 실근무는 21일간 근무) 또는 8월 10일 계약 만료 (30일동안계약이거 실 근무는 22일간 근무) 입니다.
달력으로 7월은 달력상 31일까지있는데..
31일동안으로 계약해야되는건가요???!!
ㄴ.
8월 9일까지 근무로 29일 동안 근무하여 계약 종료되는 단기알바 또한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30일 안되니 불가능한가요????
만약 29일 계약근무라서 실업급여 불가할 경우, 타 업장에서 단기 알바 1일~1주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8월 9일은 안되고 8월 10일까지 근무하여 총 30일 계약해야만 실업급여 충당될까요??
ㄷ.
제 월급으로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조건에서 상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