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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연스러운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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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22년 10월~12월 기간만료퇴사 (주5일, 일 40시간 근 무)

- 23년 1월~24년 4월 자발적퇴사(주5일, 일 40시간 근무)

- 23년 5월 06일~ 6월 05일, 단기알바, 기간만료로 퇴사(주5일, 일 40시간 근무)

3건 다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및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계약만료)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동안 주5일 + 주휴일 1일 하여 1주당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