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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4년 11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공백이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지속해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계속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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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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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사유로 인해 휴직 중인 자에게 일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안하는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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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음식점의 경우 취업 시 보건증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종의 특성 상 취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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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선택할때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사람마다 기준이 상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의 조직분위기와 워라벨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며, 많은 분들이 연봉 또는 워라벨을 중요가치로 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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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급시기, 지급사유, 기준 등)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퇴직 후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 퇴직연금 불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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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유무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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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장소의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사이트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만 대전으로 진정 접수 시 조사를 위해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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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합격통지, 출근일 통지)을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 이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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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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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이면 2/24일까지가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산정하여 수습기간을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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