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23년7월13일 계약 ~ 23년12/31 계약종료
24년1월1일 계약 ~ 24년 11월30일 계약종료
24년11월30일 계약종료 후
몇일 텀을 두고 6개월 계약
(23개월을 지키고자 하는 고육지책)
이럴 경우 연속계약으로 퇴지금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4.11.30 이후 며칠 간격을 둔 것이 단지 23개월 계속근로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연속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30일 계약종료 후 몇일 텀을 두고 6개월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속계약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4년 11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공백이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지속해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계속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텀이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가이거나
병가 기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사정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