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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보고싶은미루나무
안녕하세요
23년7월13일 계약 ~ 23년12/31 계약종료
24년1월1일 계약 ~ 24년 11월30일 계약종료
24년11월30일 계약종료 후
몇일 텀을 두고 6개월 계약
(23개월을 지키고자 하는 고육지책)
이럴 경우 연속계약으로 퇴지금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4.11.30 이후 며칠 간격을 둔 것이 단지 23개월 계속근로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연속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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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30일 계약종료 후 몇일 텀을 두고 6개월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속계약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4년 11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공백이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지속해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계속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텀이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가이거나
병가 기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사정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