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단위계약으로1년이지나면퇴직금가능한지?
2개월 단기계약 으로 계속 2개월단위로만 계약연장을 하면서 1년이 지낫다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예 24.3-24.5종료, 재계약 24.5-24.7이런식으로 연장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