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배고픈천인조268
배고픈천인조268

2개월단위계약으로1년이지나면퇴직금가능한지?

2개월 단기계약 으로 계속 2개월단위로만 계약연장을 하면서 1년이 지낫다면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예 24.3-24.5종료, 재계약 24.5-24.7이런식으로 연장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