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텀이 있는 근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09월부터 계약을 하여 24년 02월까지
총 6개월을 일하고
계약 만료가 된 상태로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한달 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4년 04월15일부터 24년 12월까지
다시 연장 계약을 하여
8개월 반 정도 추가로 일하고
계약 만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공백 한달정도를 두고
6개월, 8개월씩 계약연장을 계속 했습니다.
퇴직금 해당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의 합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이 어떠한 형식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계약직의 계약갱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