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직 근로단절기간 발생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사무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근로 후 6개월 계약연장이 되었는데요.(월~금 9~18시, 주 40시간 근무)
연장한 근로계약 시작 전에 2주 간 근로 단절 기간이 발생했다고 사측이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 의사는 있어 2주 쉬고 연장은 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연장한 6개월까지 계약종료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근로단절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여쭙니다ㅠ)
1. 검색 중 형식적 채용공고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장 의사 없는 인원만큼만 채용 공고 게시했을 것 같아요.
2. 근로계약기간은 처음 6개월 182일 + 연장 6개월 180~182일 = 총 362~364일 예상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퇴직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다만 기존에 6개월 먼저 계약하고 1년 채운 근로자가 (이 분은 근로단절기간 없이 6+6개월 근로(364일))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종료해서, 이 같은 애매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근로단절기간을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었을 뿐이고 2주 쉬고 다시 일할 것으로 원래부터 예정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것이 아닌 단순히 2주 쉬고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2주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