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사용이 불가하게 해도 노무적 이슈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제품 구매 상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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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인 자에게는 상품권 제공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제외 하여도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등에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적용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 제품 구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 중인 자에게 일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안하는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리후생제도는 지급 대상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휴직자는 제외한다고 기준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리후생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