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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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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과세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설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 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으나, 변경이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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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인 경우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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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시 신청해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강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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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일 뿐 실질인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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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 사유 충족)로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어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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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사규에 따라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근로자 퇴직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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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전체일수로 반영되게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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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못받은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체불진정 제기하실 때 함께 진정서에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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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를 해온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계속근로로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산정이 되어야 하며, 이전에 받으신 부분은 기지급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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