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2023. 03. 07. 17:41

5인 이하 작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에게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일반 4대보험 아르바이트와 동일하게 계산되는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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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3. 03. 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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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작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에게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일반 4대보험 아르바이트와 동일하게 계산되는걸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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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 03.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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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이때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 합니다

          2023. 03. 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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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일 뿐 실질인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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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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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에 해당하지만,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이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3. 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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