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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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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 계속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넉요 퇴직금은 그럼 진급하고 퇴직하는게 좋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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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 계속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넉요 퇴직금은 그럼 진급하고 퇴직하는게 좋은거네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당연히 퇴직금 산정이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진급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방법은 평균임금×30일분 × 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구하고 1개월 평균임금을 1년을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임금인상이 된 이후 퇴사하는게 금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대략 1년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전체일수로 반영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