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 계속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넉요 퇴직금은 그럼 진급하고 퇴직하는게 좋은거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 계속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넉요 퇴직금은 그럼 진급하고 퇴직하는게 좋은거네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당연히 퇴직금 산정이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진급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방법은 평균임금×30일분 × 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구하고 1개월 평균임금을 1년을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임금인상이 된 이후 퇴사하는게 금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대략 1년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전체일수로 반영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