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일에 대해서 공백을 두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1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주일 전체가 휴가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슈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0
0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명칭이 연봉계약서일 뿐 아래의 내용이 명시가 모두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봉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0
0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즉, 근무를 6개월 하더라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 근무일과 주휴일 1일에 대해서 일수에 포함이 되기에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8월 8일 입사의 경우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8일부터 차월 7일까지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킬 의무가 있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받으실 수 없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휴가가 있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호간에 사직일을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강요하고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복지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아빠휴직 보너스제로 3개월 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으셨기에, 3개월 분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실 것이며, 6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청절차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