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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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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라 8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직원분들의 궁금해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부족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80일이 되려면 30주=대략 7개월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는 않고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6일로 계산이 되므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충족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1주일에 휴무일을 제외한 월~금,일(주휴일)인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대략 한달에 24일 정도가 되고 8개월 정도가 되면 대략 192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아닌 대략 8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적어도 7~8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라 8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직원분들의 궁금해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여 6개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등의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180일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근무를 6개월 하더라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 근무일과 주휴일 1일에 대해서 일수에 포함이 되기에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