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2월 10일 퇴사일까지 전 월 만근 예정이구요
현 회사에서는 월차 발생이 매월 1일 기준, 만근 시 1개 발생이라며 총 월차 5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 기준,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 발생이기 때문에 총 6개인데....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총 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다고 전제할 때, 연차휴가는 9.8./10.8./11.8./12.8./1.8./2.8.에 각 1일씩 총 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8월 8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10일이라면 총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8월 8일 입사의 경우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8일부터 차월 7일까지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8월 입사하여 올해 2월 10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8.08 입사
2023.02.10 퇴사면
총 만 6개월 2일 정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총 연차는 매월 1개씩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일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입니다. 6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마지막 근로일로 전월 만근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09.08 1개
10.08 1개
11.08 1개
12.08 1개
01.08 1개
02.08 1개
총 6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8일을 지나서 2월 9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