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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그늘나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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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2월 10일 퇴사일까지 전 월 만근 예정이구요

현 회사에서는 월차 발생이 매월 1일 기준, 만근 시 1개 발생이라며 총 월차 5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 기준,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 발생이기 때문에 총 6개인데....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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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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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총 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다고 전제할 때, 연차휴가는 9.8./10.8./11.8./12.8./1.8./2.8.에 각 1일씩 총 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8월 8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10일이라면 총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8월 8일 입사의 경우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8일부터 차월 7일까지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8월 입사하여 올해 2월 10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8.08 입사

    2023.02.10 퇴사면

    총 만 6개월 2일 정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총 연차는 매월 1개씩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은 1일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입니다. 6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마지막 근로일로 전월 만근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09.08 1개

    10.08 1개

    11.08 1개

    12.08 1개

    01.08 1개

    02.08 1개

    총 6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8일을 지나서 2월 9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