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제작중인 회사에서 5월6일 첫출근을 했고 지각 및 조퇴없이 6월5일 까지 근무를 해서 월차가 1회 발생을 했습니다.

5월6일 첫출근 이면 6월5일 까지가 한달인것이죠??

30일 과 31일 중 어떤 것을 한달기준 으로 하는지요?

중간입사 이기에 6월5일 까지를 한달로 잡고 월차1회를 사용 했습니다.문제가 없는것인가요?

6월의 경우는 1일 부터 말일까지 조퇴.지각없이 만근을 했습니다.그러나 계속 이어나가서 7월5일까지 근무하면 또다시 월차1회가 발생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입사일자가 2026.5.6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매월 6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6.6.6 : 연차휴가 1일 발생

    (2) 2026.7.6 : 연차휴가 1일 발생

    4) 참고로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이 되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이때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연차휴가 사용시 회사에서 승인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선사용이던 후사용이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계산하므로 5월 6일 첫출근 이면 6월5일 까지가 한달인 것이 맞습니다. 한달의 기준은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5일 이후 6일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없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6~6/5 기간 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6/6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6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달성)하였다면 6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개근한다면 7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6일 입사라면 6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후 7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7월 6일까지는 일해야 하며 7월 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7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 31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달력상의 1달이라고 보시몁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한 개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도 동일하게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6일에 입사했다면, 매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6일에 1개, 7월 6일에 1개.. 이런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재직기간 1년 미만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6.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6.5.입니다.
    2. 5.6.부터 6.5일까지는 31일입니다.

    3. 네, 문제없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