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제작중인 회사에서 5월6일 첫출근을 했고 지각 및 조퇴없이 6월5일 까지 근무를 해서 월차가 1회 발생을 했습니다.
5월6일 첫출근 이면 6월5일 까지가 한달인것이죠??
30일 과 31일 중 어떤 것을 한달기준 으로 하는지요?
중간입사 이기에 6월5일 까지를 한달로 잡고 월차1회를 사용 했습니다.문제가 없는것인가요?
6월의 경우는 1일 부터 말일까지 조퇴.지각없이 만근을 했습니다.그러나 계속 이어나가서 7월5일까지 근무하면 또다시 월차1회가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