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2. 01. 20:57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퇴직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또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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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2023. 02. 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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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일하고 퇴직하면 못받습니다.

      2023. 02.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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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3. 02. 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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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퇴직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또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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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월 더 근무하셔서 만 1년 근무하신다면

            그냥 퇴직 시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걸 기다리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시되

            지급 안 한다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3. 02. 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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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받을수 있는 금품입니다.

              10개월 근속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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