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퇴직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또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퇴직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또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0개월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퇴직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또 신청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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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개월 더 근무하셔서 만 1년 근무하신다면
그냥 퇴직 시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걸 기다리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시되
지급 안 한다 하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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