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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리144
산뜻한개리14423.06.23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2.7.17 입사

2021.11.30 퇴사 (약 9년4개월 근무)

주말알바 (약 16일 근무)

2023.2.2 입사

6.30 계약직만료예정(5개월)

경력 10년이상으로 적용되서 약 8개월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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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9년 4개월 근무한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80일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2022.1.1.~2023.6.30. 동안(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