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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23.02.0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주말만 해서 약 11개월 동안 일 했습니다 중간중간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나온 날 합치면 대략 180일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180일 충족도

    중요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