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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있어요

제가 21년 1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일하면 180일을 채울 것 같은데요. 이 기간이 18개월 커트라인 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23년 4월 30일까지 일하게되면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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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면 2021년 11월 1일부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1.11.1.~2023.4.30.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1년 11월 1일 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이 맞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 유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