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공통 필수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단독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합산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