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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동감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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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180미만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2024년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인턴을 하여서 현재 121일 근무하여 실업급여 일자 미달인데

1월달부터 한 인원들은 180일을 채워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은 59일 약 2달을 다른 알바나 일용직을 해서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59일 약 2달을 다른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채운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여 채우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