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180미만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2024년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인턴을 하여서 현재 121일 근무하여 실업급여 일자 미달인데
1월달부터 한 인원들은 180일을 채워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은 59일 약 2달을 다른 알바나 일용직을 해서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59일 약 2달을 다른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채운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여 채우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