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타기 위해선 단기알바를 해야 되나요?
제목 그대로 청년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안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해서 해서 180일을 다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9일날 인턴 계약만료 퇴사시 12/10일날부터 바로 아르바이트를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9일 퇴사 후 잠시간 공백기가 있다가 1월-2월 사이에 단기 아르바이트 1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전 18개월이내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다만,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1개월이상 계약직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회사로 이직한다면 바로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이후 직장에 단기로 취업하여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만으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바로 취업하지 않고 1 ~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간 합산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근로이력이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해서 해서 180일을 다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9일 퇴사 후 잠시간 공백기가 있다가 1월-2월 사이에 단기 아르바이트 1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