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은밀한체리잼
대단히은밀한체리잼

인턴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타기 위해선 단기알바를 해야 되나요?

제목 그대로 청년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안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해서 해서 180일을 다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9일날 인턴 계약만료 퇴사시 12/10일날부터 바로 아르바이트를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9일 퇴사 후 잠시간 공백기가 있다가 1월-2월 사이에 단기 아르바이트 1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턴 종료전 18개월이내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추가적인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다만,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

    1개월이상 계약직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타회사로 이직한다면 바로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이후 직장에 단기로 취업하여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만으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바로 취업하지 않고 1 ~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간 합산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근로이력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해서 해서 180일을 다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9일 퇴사 후 잠시간 공백기가 있다가 1월-2월 사이에 단기 아르바이트 1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