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인턴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 인턴으로 근무했었는데, 실근무일이 180일보다 약 60일 정도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기업에서 인턴을 3개월 정도 추가로 하게 되었고, 이전과 합산하면 실근무 180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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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은 한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후 1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