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용직 근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 나머지 일용직으로 근로일수를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1달 정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달되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한 후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