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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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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용직 근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 나머지 일용직으로 근로일수를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1달 정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달되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한 후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