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말씀주신 부분을 이유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0
0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0
0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부분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0
0
정년퇴직해서 실업금여 받고 있는데,,,갑자기 취업하게 되고 다시 퇴사했는데,,,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실업급여 수급후 위의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셔야하기에, 일수부분에 있에 현재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0
0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1년 이상 근속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0
0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제공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0
0
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주 1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