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퇴직금이 안생긴다고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신입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적어도 1년 365일은 충족하여야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하고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사한 경우에는 1년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익년 1월 1일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지급은 퇴직 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퇴직금이 안생긴다고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신입이라 궁금합니다.
->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또는 최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즉 입사하고 365일이 되는 날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더라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귀사에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상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퇴직금이 안생긴다고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신입이라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