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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24.03.20

퇴직금은 입사한지 얼마나 있어야 발생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던데 1년이 안돼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입사 한지 얼마나 되어야 발생하나요? 6개월이지나면 받을수 있다는 말도 들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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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6개월 경과한 시점에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년이 도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