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인가요? 전화로 대신 사인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가기 싫으면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장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인가요? 전화로 대신 사인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에 의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 개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대신 서명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나와서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제공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하나 작성을 안 했다고 하여 근로자에 처벌은 없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편으로라도 받으셔서 서명 후 회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정의무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금전적인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므로 전화상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입사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미작성 미교부로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