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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8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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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고 작성을 안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임에도 마찬가지로서, 이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가능성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돨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모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번더 고용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