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